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청년월세지원금 이란?

    .

    한시적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금이란?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 주거비 부담경감하기 위해 최대 24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며  2024년 기준으로(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주관) 한시적 운영 중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!!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

    2.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 방문

    3. 문의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(전화: 1600-0777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 

     

  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 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(최대 24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할부 지원

    -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지원

    -실제 월세범위 내에 지원 임차보금 및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

    -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 기준

     

     

    -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    -기타 조건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★지원 제외 대상

     

    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    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    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-지원 금액: 월세 지원

    -지원 주기: 매월 현금 지급(최대 12개월)

     

     

    선정 기준

     

    - 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, 총 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
    -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, 총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
     

    참고 사항

    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·사업소득공제를 뺀 금액

    -총 재산가액: 일반재산가액,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,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

     

    반응형

    '국가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  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  (0) 2024.08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