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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금 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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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적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금이란?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24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(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주관) 한시적 운영 중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!!
신청 방법
1.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
2.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 방문
3. 문의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(전화: 1600-0777)
지원 대상
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(최대 24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할부 지원
-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지원
-실제 월세범위 내에 지원 임차보금 및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
-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
소득 기준
-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기타 조건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★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
지원 내용
-지원 금액: 월세 지원
-지원 주기: 매월 현금 지급(최대 12개월)
선정 기준
- 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, 총 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-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, 총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참고 사항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·사업소득공제를 뺀 금액
-총 재산가액: 일반재산가액,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,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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