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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이란?
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을 지원을 제도입니다.
신청조건: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의 연간 소득 7,000만원 미만 신청 가능합니다.
재산기준 : 가구원 총 재산 합계 2.4억원 미만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포함)가능
접수 방법
홈텍스--->개인 인증--->상단 메뉴 장려금.연말정산.전자기부금--->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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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불가 조건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
결론
자녀 장려금 신청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국가에서 자녀 출산 장려차원에서 지원 하는 만큼 소득구간이나 재산 구간 잘 확인하시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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